더 있슈(The issue)

ㅈㅈㅇ 사태를 대하는 법: 좌든 우든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다음 목표는?

soures 2025. 4. 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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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옥TV는 장재원의원 사태를 통해 페미니즘이 원하는 성폭력 통념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좌우 진영 논리를 넘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합니다. 특히, 이준석의원의 조문 관련 발언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에 매몰된 것이라며 비판합니다. 결국, 페미니스트 진영의 권력 확대를 막고, 사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선 냉철하고 침착한 시각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이 방송은 사건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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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언론의 심각한 왜곡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00:00:36 (15분)

  • 언론이 김수현 씨와 강호순연쇄살인범을 연결 지은 제목을 사용하는 것은 악랄한 보도 방식으로,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더욱 괴롭히는 행위이다.
  • 여성신문과 같은 페미니즘매체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건의 내용을 왜곡하며,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을 연대시켜 비난하는 보도를 해왔다.
  • 이러한 언론의 보도 방식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1. 언론의 책임과 보도의 신뢰성 00:00:36 (5분)

  • 만우절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다.
  • 김수현과 강호순이라는 완전히 다른 인물을 연결한 언론의 제목은 매우 부적절하며, 소설처럼 보일 수 있다.
  •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무관한 범죄와 인물을 연결하는 것이어서, 이는 분명 악질적 보도로 평가된다.
  • 강호순의 사건을 다룬 업체가 김수현에 대한 분석에도 관여했지만,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로 남는다.
  • 김수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허프 포스트를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예 회복을 촉구한다.

1.2. 언론 보도의 문제점과 페미니즘 매체의 역할 00:06:00 (5분)

  •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지만, 이를 극단적으로 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 강호순과 김수현을 연결짓는 기사는 독자에게 잘못된 상상을 유도할 수 있다.
  • 특정 사건에 대한 비판 기사가 과거의 사건과 억지로 연관지어 잘못된 인상을 남긴다.
  • 진보 성향의 매체가 특정 인물에 대해 강압적인 보도를 하며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 이러한 행위로 여성신문은 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고, 항소를 하겠다고 주장하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1.3. 미디어의 제목과 사실 왜곡 문제 00:11:17 (4분)

  • 미디어 오늘의 기사는 2012년 기고에 김기덕감독에 의해 정신병원에 갔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미투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 기고자는 해당 영화 관람 후 불편함을 느꼈으나, 감독과는 직접적인 접점이 없음을 강조하였다.
  • 기고자는 미투 운동이 있었다면 외롭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 김기덕 감독으로 인한 영향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정신적 취약성이 더 큰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기사는 당시 페미니스트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으로, 언론의 제목 선택과 사실 왜곡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전하고 있다.

 

2. ⚖️ 사건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성00:15:38 (11분)

  • 사건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 각각의 진영은 특정 사건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개인의 소속 감정에 따라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
  •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자료를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 상대 진영의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이성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 우리는 사건에 대한 반응이 성폭력 통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법치주의와 증거 기반 판단을 지켜야 한다.

2.1. 사건의 정확한 진실과 개인적 반응 00:15:38 (3분)

  • 장재원 전 의원과 관련된 사건의 진위를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고소인 측의 기자 회견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
  • 성폭력 사건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통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사건에 대한 반응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박원순전 시장 사건에서는 대중이 편향된 시각으로 그를 비판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 사건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원한다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책을 읽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강조가 있다.

2.2. ️ 말의 무게와 사회의 반응 00:19:37 (3분)

  • 말은 형태가 없지만 무게가 있어, 이는 개인들이 그 무게를 더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장재원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들의 조용함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다.
  • 페미니스트들이 마구 떠드는 세상이 꼭 정의롭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의 조용한 상태가 더 나은 세상이 라고 주장된다.
  • 원칙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아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보다 올바른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 만약 장재원 사건이 페미니스트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면, 이는 성폭력 통념이 그들의 기준에 따라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3. 개인적 정념에 대한 경각심 필요성 00:23:31 (1분)

  • 사건에 개인적인 정념을 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태도는 사회의 악을 조장할 수 있다.
  • 개인의 미움은 정당한 방식으로 통제해야 하며, 감정이 통제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어른으로서 미움이 정당하고 공정한 것인지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 사건 발생 시, 보도된 정보만으로 유죄를 쉽게 인정하는 경향은 극단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2.4. ️ 성 상납 의혹과 그 여파 00:25:24 (1분)

  • 이준석 의원은 성 상납 의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 없이 비난받았으며, 여전히 성 상납범으로 여겨진다.
  • 비록 이준석이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타인에게 동일한 일이 벌어질 때 "너 잘 걸렸다"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 궁극적으로 웃는 것은 이준석을 괴롭힌 사람들이 아닌 페미니스트들이라는 주장이 있다.
  • 좌든 우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면 결국 이들이 원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 모든 사건은 증거법치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조된다.

 

3. 📜 성범죄 사건과 페미니스트의 영향00:27:05 (10분)

  • 페미니스트들의 기준이 사건의 기준이 되어 법 위에 세워진다는 주장이 있다.
  • 박원순시장 사건에서 증거가 없었으며, 법정에서 확인된 증거가 모두 기각되었다.
  •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라 성범죄 사건에서 조문을 하는 것조차 비난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스트들이 요구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 성범죄 외에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문을 비난하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통념을 만드는 것은 페미니스트 진영의 정치적 의도와 관련이 있으며, 사회의 원칙으로 자리잡아서는 안 된다.

3.1. 박원순 사건과 증거의 부재 00:27:05 (3분)

  • 페미니스트들의 기준이 사건의 기준으로 작용하며, 이들의 요구가 법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다.
  • 박원순 시장 사건에 대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고소인 측에서 제공된 증거도 없다는 주장이다.
  • 인권위원회 보고서와 사법부 재판 결과는 변호사의 언론 플레이가 크게 작용했음을 강조하고, 반례 증거는 다 기각되었다고 언급한다.
  • 고소인은 다른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며, 해당 사건의 상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박원순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종결되었다.
  •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박원순 시장 사건을 인정했다는 오해가 발생하며, 언론 보도를 통해 왜곡된 정보들이 전해졌다.

3.2. ️ 원칙과 사실 관계의 중요성 00:30:06 (2분)

  • 원칙을 견제해야 하며, 이는 내가 속한 진영의 일이 아닐 때도 마찬가지이다.
  • 한쪽의 주장은 곧 증거나 진실이 되지 않으며, 폭로 형태의 주장도 항상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한 후에 견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판단을 피해야 한다.
  •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이준석의원의 발언은 피해자의 존재를 강조했지만,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문 기준을 설정하면서도 2차 가해우려가 있다고 지적된다.

3.3. ️ 조문과 2차 가해에 대한 논의 00:32:59 (2분)

  • 교통 사고와 다른 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조문의 원칙이 차별화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존재 때문에 가해자에게 조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조문을 하는 사람이 비난받고, 이들은 2차 가해자가 된다는' 원칙은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이준석의원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 피해자에 대한 애도 기간이 존재해야 하며, 2차 가해논리 때문에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렇게 조문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페미니스트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방식으로, 사회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3.4. ️ 성범죄와 사회 통념의 중요성 00:35:29 (1분)

  •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조문이 가능하다는 점은 특정 원칙의 적용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통념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페미니스트 진영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 여타 범죄와 달리 성범죄를 특수하게 다루려는 경향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페미니스트 진영의 전략으로 분석된다.
  • 이러한 관점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있으며,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4. ⚖️ 성폭력 문제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논의00:37:07 (6분)

  • 성폭력은 고통을 주는 악질적인 범죄이며, 이 논의는 페미니스트 진영이 통념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 페미니즘세력은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 권력과 자원의 입지를 넓히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모든 사건을 성문제로 연결하려고 한다.
  • 성범죄와 관련하여 공소권의 예외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들의 흐름에 따르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겪는 이중의 고통을 고려하여 공소권 없음 처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 이러한 피해자 중심의 논리가 강화될 경우, 기존의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 재판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 페미니즘과 피해자 용어의 문제00:43:41 (7분)

  •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는 페미니스트들이 과거에 사용하던 용어로, 현재 이를 다시 쓰면 그들의 질서에 들어가게 된다.
  • 피해자를 나타내는 언어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이 있지만, 피해 호소인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주장이 필요하다.
  • 사회가 굴복하면 기존의 질서가 확립되므로, 이에 대한 저항이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 반드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같은 합의된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입장이 중요하다.
  • 페미니스트들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며, 이러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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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성폭력 사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00:50:52 (6분)

  • 장재원 사건에서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DNA 검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가해자 규정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질문하며, 법적 판단이 이후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2차 가해의 개념은 1차 사건의 가해와 피해가 명백하게 규정된 후에 성립해야 하며, 현재는 고소인의 주장만 존재하는 단계이다.
  • 여론 재판에서의 성급한 판단이 법질서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발언에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공적 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본영상 https://youtu.be/2CefEcwer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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